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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및 미군 기지 무단 침입한 학생 활동가 34명 유죄 판결

[한줄 요약] 대통령실과 미군 기지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된 학생 활동가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6년 10월 22일자 기사 기준,

서울서부지법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당시 대통령실 부지와 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한 학생 활동가 3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Symbolic Security Boundar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재판 결과, 한국진보대학학생연합(KPUSU)의 핵심 지도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다른 회원 32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다른 회원 1명은 1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반면, 기소된 인원 중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2022년 8월과 2023년 3월, 한미 연합 군사 연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 위해 주한 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과 10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에 위치했던 당시 대통령실 부지에 불법적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미군 기지 진입 전 동일한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공유하거나 대통령실 진입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모이는 등 사전에 공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시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같은 부지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행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권리는 법적 질서의 틀 안에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