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 줄 요약] 대법원이 경의무선 숲길 부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무효 소송에서,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철도공단이 경의선 숲길 부지 사용에 대해 서울시에 부과한 약 421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무효로 해달라는 서울시의 청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해당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의선 숲길은 과거 지상 철로 구간이 지하화되면서 조성된 약 6.3km 길이의 선형 공원으로, 마포구 일대를 지나며 '연트럴 파크'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을 초과하는 국유지의 무상 임대가 금지되는 등 법적 환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무상 사용 허가를 갱신하지 않고,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 421억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법원은 2024년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납부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